서울지방노동청 최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지 200일에 육박하고 있는 도우엔지니어즈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건설엔지니어링노조 도우지부는 지난 4월25일 노조를 설립한 뒤 임단협 교섭을 벌였지만 도우엔지니어즈 경영진이 9차례 교섭을 모두 거부하면서 6월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었다.

18일 도우지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도우엔지니어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도우지부는 그동안 회사가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 등을 저질러 왔다며 동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해왔다.

한편 도우지부는 18일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오는 29일 파업 200일을 맞는 데 따른 집중 결의대회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도우지부는 “노조가 생기기 이전부터 회사는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가 하면 근로기준법에도 못미치는 야근비를 지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다”며 “파업 돌입 이후에는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탄압에만 열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도우지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으로 회사측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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