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대상 은행 노조들의 '추가 동의서' 제출 여부로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6일 조흥은행을 제외한 한빛, 평화, 광주 등 6개 은행 노사가 인력감축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금융노조가 또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금융감독위원회 정건용 부위원장은 이런 노사합의 사실을 전하면서 "정부주도의 구조조정 대상 은행인 한빛, 평화 등 5개 은행 가운데 금융지주회사 편입에 대해서는 경남은행만 노사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노조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요구하는 '추가 동의서'는 인력감축에 대한 '백지 위임장'과 같은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정 부위원장이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힌 내용은 '추가 동의서'가 아닌, 이미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서상의 동의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늘 현재까지 이들 은행 노조는 '추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용득 금융노조 위원장과 경남, 광주, 제주, 평화은행 등 4개 은행 노조위원장들은 지난 5일 오후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을 만나, 정부의 '추가 동의서' 제출 요구는 7. 11 노정합의에 위배되는 만큼 중단해 줄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정부의 2단계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금융노조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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