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KBS와 EBS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언론노조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존 정부투자기관법과 정부산하기관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KBS와 EBS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공공기관운영법에는 이 예외조항이 빠진 것.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언론노조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를 강하게 비난했다. 언론노조는 “정부가 공영방송인 KBS와 EBS를 마치 일반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처럼 취급해 ‘국영방송’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며 “KBS와 EBS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 법안이 실시될 경우 기획예산처가 공영방송에 자료를 요구하면 방송은 이에 응해야 한다”며 “기획예산처는 공영방송에서 공시한 자료를 검증하는 것은 물론, 공영방송의 통·폐합,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의 권한까지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공영방송을 한낱 정부의 하부기구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EBS지부도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미국이 FTA 협상에서 EBS를 공공기관의 민영화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환기하며 정부가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 없이 공공기관운영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EBS지부는 "공공기관운영법은 EBS와 KBS가 국영방송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법을 토대로 기획예산처가 공영방송의 통·폐합은 물론 민영화까지도 기도할 수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법안 반대투쟁에 나서겠고 경고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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