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복수노조시 교섭제도, 어떻게 해야 하나?' 제하의 정책토론회에서는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교섭제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 안돼" 의견 다수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제적인 규정이 될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과반수 교섭대표제(배타적 교섭)로 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노조의 자율성, 단결성의 상실이 우려되며 소수파 노조의 권리를 보장할만한 안전망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복수노조가 산별만이 아니라, 기업단위에서도 허용될 경우 심각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인재 교수(상지대 법학과)는 "단일화를 강제한다면, 복수노조의 존립과 활동을 부정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각 노조의 자유교섭제 원칙을 천명하고, 단일화 문제는 고유한 단결활동에 관한 교섭사항까지 단일화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선수 변호사도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았다고 교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노조끼리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단일화 강제에 반대했다.

이같은 측면에서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김 부소장은 조합원 1천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제2노조가 결성될 가능성이 높지만, 노조 조직률 제고, 어용노조 민주화, 산별노조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제2노조결성을 통한 부당노동행위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고, 노조의 통일단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급단체가 하나의 노조만 가입을 승인하는 1기업 1지부(분회)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복수노조가 기업별노조에 미치는 영향 "간과 안돼"

그러나 또다른 시각도 제시됐다. 토론자로 나선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은 "복수노조 시대의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강도높게 주장했다.

박 소장의 제기는 기업별노조에서 회사측의 제2노조 결성을 통한 지배개입이 증가할 수 있으며, 실제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 산별노조로의 시급한 전환이 제기됐다. 예컨대 일본의 오지제지의 경우, 회사측이 사무관리직, 전임집행부 주축으로 제2노조를 결성, 제1노조는 회사측의 탈퇴유도, 승진승급 차별 등으로 끝내 소수파로 남았던 사례를 통해, 우리도 현대중공업의 사례에서처럼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을 했다.

한편 논의중단이 되긴 했지만 현재까지 노사정위에서의 논의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하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나온 공익위원안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노조간 자율적으로 하되, 안될때는 투표를 통해 교섭위원과 교섭대표자를 선출(교섭위원단 방식), 사용자는 단일화 전에는 교섭의무를 갖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노사간 팽팽한 입장만 확인한 상태로, 향후 처리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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