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치러진 기업은행지부 제12대 위원장 선거에서 기호3번 김형중 후보<사진>가 59.1%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기업은행지부 선관위(위원장 이기영)는 12일 총 선거인수 4,960명 중 4,814명(97.1%)이 투표에 참여해 김형중 후보가 2,844표를 얻었다고 밝혔다. 기호1번 최문기 후보와 기호2번 김봉수 후보는 각각 473표(9.8%), 1,323표(27.5%)를 기록했다. 이기영 선관위원장은 “투개표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조 안팎에서는 3명의 후보가 출마했기 때문에 2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김형중 당선자는 선거 전에 진행한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낙관했다. 김 당선자는 “이번 선거는 1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조합원들의 승리”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조합원들의 기대감을 노조가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안정, 7시 퇴근으로 집행부 교체” = 김 당선자는 당선 원인을 조합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고용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적임자로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외적으로는 국책은행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통제가 늘어나고 기업은행 민영화와 합병과 관련된 소문들이 끊이지 않아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팽배해 있었으며, 내부적으로는 과다한 업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고용 안정과 관련된 정책이나 오후 7시 퇴근 등의 주장이 조합원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가 집행부 교체를 이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당선자는 조합원들의 이 같은 지지 원인을 감안해 고용불안감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불안감 해소의 방향을 조합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는 것, 즉 조합원들의 능력을 높여주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합병이나 민영화에 대한 불안감은 자신감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을 위해 은행측이 ‘평생인력개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조가 역할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7시가 퇴근 시간이라는 것을 노사가 원칙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만연된 야근은 인력에 비해 업무가 과중한 탓도 있지만 버릇처럼 상사가 퇴근하지 않을 경우 그냥 앉아서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 “국책은행 예산통제 등 대응 시급” = 김 당선자는 땅에 떨어진 기업은행노조의 신뢰를 회복해 노동조합을 바로세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제도 도입, 1천만원 이상의 경비를 집행할 경우 공개경쟁입찰 실시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노조 상임간부 전문교육을 강화해 자질을 향상을 모색하고, 분회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노동교실 및 기업은행지부 자체 노동대학 설립도 강조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시급하게 대응해야 될 사안으로 정부가 국책은행에 대해 가하고 있는 예산통제라고 그는 밝혔다. 김 당선자는 “국책금융기관 노동자를 도덕적 해이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예산통제 등을 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각 은행들이 치열한 영업 전쟁을 치루고 있는 상황에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자율경영을 쟁취해 내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금융산별노조에 대해서도 “지난 3기 선거 이후 1년 6개월 정도의 공백 기간이 산별의 발전을 원점으로 돌려놓은 사건으로 판단된다”면서 “기업별노조 한계 극복이라는 산별노조 전환의 근본 취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파견간부 임기보장 등 산별강화 주장” = 이와 함께 금융노조의 산별강화를 위해 금융노조 파견간부의 임기보장, 파견간부에 대한 금융노조 위원장의 인사권 등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특히 금융기관들의 과당 경쟁, CS(고객만족)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비인격적인 노동자 모니터 제도 등을 금융노조가 견제할 필요가 있으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금융노조가 맥락을 짚고 해결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 대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 공동사안들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산별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김 당선자는 지부 단협을 개정해 금융노조 파견간부의 임기를 단협에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노조 본조 파견간부에 대한 임면권을 금융노조 위원장이 갖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노조에 유능한 인재가 파견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금융노조에서 파견간부 임기보장, 임면권 등의 제도를 제안할 경우 적극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13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