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본부(본부장 하부영)가 아파트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입주자 대표회의와 아파트노동자간 공동임금협약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본부는 12일 아파트 동 대표와 경비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2007년 경비노동자(감시·.단속직) 최저임금 적용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제안했다.

울산본부는 “울산시민 70% 가량이 아파트에 거주하며, 아파트와 관련된 종사자가 약 4,000여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이들에 대한 임금인상이 아파트별 입주자대표회의(동 대표)의 일방 결정, 혹은 용역계약 시 입찰에 의해 좌우되면서 과당경쟁입찰 형태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아파트 경비와 청소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사용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울산지역 아파트노동자 공동임금협약에 참여해 관리사무소, 경비, 청소 등 노동자 직종별 대표자간 공동임금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울산본부는 “우선 참여가 가능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20~30개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임금협약위원회에서 참여 아파트의 임금과 울산지역 아파트 임금분석을 통해 아파트노동자 임금특성에 맞는 직종, 직책별 표준임금테이블 작성하고 적정임금인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역협약이 만료되면 이를 울산 전역의 아파트노동자 임금모델로 확대적용해 아파트 규모별, 근속연수별 편차극복뿐만 아니라 부당한 저임금과 노동법위반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파트 경비원 직고용 정규직화하면
입주자 부담 없이 월 10만원 임금인상 가능하다
지난 5일 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시행령개정안’을 확정,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의 근로강도나 근무형태가 일반 노동자들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에는 최저임금액의 70%를, 후년부터는 80%를 적용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최저임금 적용은 오히려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노동자들을 해고 위협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비 인상’을 우려해 경비원, 청소원에 대한 대규모 감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아파트연합회 등에서 ‘관리비 인상’을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경비직과 청소원 등의 고용형태를 파견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현재 울산지역에서 일하는 아파트 경비직의 80% 이상이 ‘관리비 절감’ 등의 이유로 외주·용역화되어 있는 현실”이라며 “하지만 이들 아파트 경비직을 직접고용할 경우 1인당 월 9만9,234원의 관리비 절감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울산본부는 “관리사무소가 경비원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입주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매월 10만원의 임금인상(혹은 관리비 절감)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표 참조>.

이처럼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는 배경을 살펴보면 일단 국민연금(만 60세 이상)과 고용보험(만 64세 이상)에서 사용자 부담분이 면제된다. 그 액수는 연간 합계 최고 620만원 정도에 이르며(국민연금 : 47,700원 × 12월 = 572,400원, 고용보험 : 7,590원 × 12월 = 91,080원), 면제된 이 이익금은 현재 용역회사의 이윤으로 돌아가고 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 시 노동부로부터 고령자고용촉진지원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이 역시 현재 용역회사가 자신의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 이밖에도 용역회사 이윤 인건비의 5%, 일반관리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이행보증금, 사업소세 등 총 인건비의 10% 정도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시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울산지역의 한 아파트에서는 청소원을 직접고용해 1인당 월 9만3,176원의 관리비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의 추가 부담없이 청소원들은 월 8만3,229원의 임금이 인상됐다.

울산본부는 “최근 최저임금의 현실화 추세와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등 취약계층노동자 보호정책이 대두되면서 ‘용역’을 통한 경비원 고용에 따른 관리비 절감 효용성이 상실됐다”며 “경비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경우 외주용역화보다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오히려 경비절감에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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