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근기법 위반으로 장관 2명 고발
정부가 '퇴직금누진제'를 이유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원자력병원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노사합의가 파기되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는 6일 원자력병원의 임금체불과 관련해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과 서정욱 과학기술부 장관을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노조는 "기획예산처와 원자력병원의 주무 감독부서인 과학기술부가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지 않고 99년 말로 임금을 동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병원의 11월 임금 전액을 체불케 했다"며 "실질적 사용자인 두 부서가 근로기준법 42조 임금지불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고발사유를 밝혔다.

노조는 "원자력병원지부가 지난 3년 동안 임금삭감,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위해 노력해왔고 올해 8월 31일 임·단협 합의에서도 정년하향, 연봉제 일부도입, 휴가축소 등 많은 부분을 양보해 퇴직금누진제와 임금 7%인상에 합의했다"며 "노사합의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가 스스로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정부에 예산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노사합의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달 21일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의 퇴직금누진제를 연내 폐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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