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노사관계로드맵 법안의 국회 환노위 통과 반대 시위와 관련해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1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박민 민주노총 비정규투쟁국장에게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과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김장호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결정을 내렸다.

노사관계로드맵 법안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던 지난 8일 민주노총은 국회 앞 진출을 시도하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허영구 부위원장을 포함해 2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연행자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영구 부위원장 등 3명을 제외하고는 10일 저녁 석방됐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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