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민 금융노조 상임지도 위원장이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위험 요소 공시제도 시행지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발행예정인 금융노보 노설에서 양 위원장은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과 노동조합을 통제하려는 관료적 욕망을 버려야 한다”며 공공기관 경영위험요소 공시제도 시행지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기획예산처의 지침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은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양 위원장도 비슷한 맥락에서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에 기초해 노사가 자율로 교섭을 통해 맺은 단체협약을 공공기관의 경영위험요소로 본다면 미래의 경영위험요소에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민간기업에서 노사간 단체협약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어떻게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를 경영위험요소로 간주할 수 있냐”면서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기업은 곧 사람’이며 공기업이 그 설립목적에 맞게 제대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기관의 경영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나아가 예산편성지침과 임금가이드라인의 철폐도 주장했다.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은 기획예산처의 탁상행정의 산물인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노사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기 책임하에 일을 할 때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란 게 그의 지론이다.

특히 양 위원장은 정부에서 임금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객관적인 타당성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입으로는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보장을 외치면서 예산편성지침과 임금가이드라인 등으로 오히려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은 더 퇴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임금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대한 그 어떤 객관적인 타당성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예처가 경영 위험요소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체결한 임금과 복지를 지목한 것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의 ‘공시제도 시행지침’과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예산편성지침, 임금가이드라인이야말로 경영의 위험요소”라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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