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버스노조 서진운수와 한밭여객 지부(지부장 김효진, 이종민)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해 충남노동위가 기각 판정을 했다.

서진운수는 올 8월22일부터, 한밭여객은 올 8월25일부터 조합원들에게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를 철회하고 배차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충남지노위에 냈다.

이와 관련 충남지노위는 "피신청인이 노조원들에게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의 노조활동에 대해 불이익 취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노조의 주유거부 차량 조끼를 입는 등 집단행동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조치로 보인다"고 판정문에서 밝혔다.

충남지노위는 또 "회사가 정상근무를 촉구하는 공문을 게시하고 노조와 조합원 가정에 공문을 보내 정상근무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배차를 하겠다고 하여 사실상 일부 조합원은 정상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조의 주장은 채택하지 않고 회사측이 주장한 내용도 근거 없이 정황만으로 판정했다"며, "회사가 공문으로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개별 업무복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쟁의행위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업무복귀자는 모두 노조를 탈퇴했으며, 노조원 중 배차를 받은 사람은 애초에 쟁의행위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다"며 객관성이 결여된 판정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와 관련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하고 민사소송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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