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산하 52개 지역지부 조직운영에 통일을 기하고자 지난 3월 만든 ‘한국노총 시군구지역지부 조직운영규칙’이 10개월만에 전국 지부에 일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지역지부의장단회의를 분기마다 한번씩 열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6일 전국지역지부의장단회의를 열고 올해 3월 제정한 ‘시군구지역지부 조직운영규칙’을 다음해 1월까지 모든 지역지부에서 도입키로 결의했다”며 “이로써 시도지역본부와 시군구지역지부 등 노총 산하 집행기구 단일화가 점차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7일 밝혔다.

52개 지부가 도입키로 한 ‘조직운영규칙’의 핵심은 각 지역지부의 관할지역과 대의원배정 기준, 재정관련 비리 연루자의 임원진출 차단, 지역지부의 대표자의 명칭(의장) 통일 등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각 조직마다 천차만별로 달랐던 대의원배정 기준은 조합원 수에 따라 5천명 미만일 경우 30~50명, 5~7천명일 경우 30~70명, 7천~1만명일 경우 30~100명, 1~2만명일 경우 30~150명, 2만명 이상일 경우 30~200명당 1명꼴로 정했다. 되도록 기준을 통일하되 각 조직의 현실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비리 연루자의 임원진출 차단도 규칙 개정안에 반영되며, 지역지부 대표자의 명칭도 ‘의장’으로 통일된다.

한국노총은 “1월 이후 통일규칙에 어긋나는 지역지부 조직운영규칙은 무효로서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통일규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따라서 모든 지역지부들이 통일규칙을 기초로 각 지역지부의 실정에 맞게 조직운영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은 6일 오후 노총 대전본부에서 전국지역지부의장단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결의했으며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분기마다 한번씩 의장단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그러나 지역지부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거나 한국노총 방침과 어긋난 활동을 할 시에는 중앙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노총의 투쟁과 협상의 병행 기조가 강화되는 이 시점에서 이를 현장에 전달하고 조합원들이 ‘한국노총이라는 울타리’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지역지부의 역할”이라며 “노총에 관심을 갖지 않고 별개의 조직으로 활동하는 지역지부에 대해서는 아픔이 있더라도 조직적 수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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