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논의에서 필수공익사업장 문제가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어떤 입장을 내놓게 될지도 주목된다.

7일 현재까지 진행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상황을 보면 당초 혈액공급, 항공운수, 폐하수처리, 증기온수공급업까지 확대했던 필수공익사업장 범위에서 폐하수처리, 증기온수공급업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필수업무유지와 관련해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 근무대상자 지정하도록 했던 정부안과 달리, 노조가 통보한 필수유지업무 근무 명단 중에서 사용자가 근무대상자를 지명하는 쪽으로 절충된 상황이다.

필수공익사업장 범위에 항공운수와 항공관제 중 어느쪽을 포함시키느냐가 쟁점으로 남아 있지만, 가장 큰 쟁점은 대체근로 허용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환노위 법안 심사소위에서는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시작해 파업 참가 조합원의 일정 비율만 허용하자는 의견까지 제시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필수공익사업장과 직권중재제도 폐지를 원칙적으로 요구해 왔던 노동계는, 국회 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대체근로 허용 문제 해결을 놓고 최종적인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잇달아 여야 의원실을 항의방문 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원칙적인 요구를 하면서도 대체근로 허용문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정치권에 필수공익사업장과 직권중재제도 폐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는 대체근로 허용 문제가 실질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정부안에 명시된 필수업무유지제도가 강행되는 것보다는 노사가 자율로 결정하는 필수업무유지제도를 수용하는 것은 유연하게 검토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하지만 “국회 내에서 나오는 파업 참가자 대비 대체근로 비율을 정하는 방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공연맹은 대체근로허용이나 필수업무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보다는 일단 필수공익사업장과 직권중재제도 폐지를 강조하면서 보건의료노조와는 야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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