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이 높은 노동자는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데요. 이는 언론들이 주로 퍼뜨리잖아요.

-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도 사실상 파업권이 제한되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두고 논란을 벌이는데 ‘고임금자 파업 자제’ 논리가 나왔다더군요.

- 항공운수업을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입씨름을 할 때였는데요. 한나라당 한 의원이 “항공사 조종사들은 월급도 많이 받는데 파업하면 안 되지”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그럼, 언론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겠네. 조선일보 기자들도 월급 많이 받는다던데…”라고 맞받아쳤답니다.

- 임금을 많이 받는 노동자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꾹 참고,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도대체 고임금과 파업자제론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을 노동자의 기본권이자 사용자를 상대로 한 유일하고 효과적인 무기인 셈인데요. 월급 많이 받는다고 파업을 못하게 한다면, 배당을 많이 받는 사용자한테는 직장폐쇄권도 빼앗는 게 공평하지 않을까요?

임준택· 윤갑숙씨, 첫 생계지원비 받아

- ‘임준택, 윤갑숙 동지 생계지원위윈회’가 20여일만에 약 200만원의 성금을 지난 5일 화학노련 해고자 두 명에게 처음으로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동료, 선후배들의 정성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된 것이지요.

- 10여명의 동료, 선후배들이 모여 이들과 함께 조촐하게 소주 한잔을 나누면서 “잘 살아라, 용기를 잃지 마라, 고맙다” 등의 말을 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등 따뜻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 위원회 간사들은 “두 동지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고 따뜻하게 동참해 주신 선후배, 동지 여러분께 거듭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는데요, 화학노련 해고자 두 사람들도 “많은 동지들이 모아준 생계지원금을 전달받으며 만감이 교차했다”며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고 합니다.

- 생계지원위원회 회원들의 따뜻한 정성도 아름답지만, 화학노련 해고자들이 원직복직 돼 생계지원위원회가 하루라도 빨리 해체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입만 열면

- “일부 노동자들의 강력한 권리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구조다.” 누가 한 말인지 말 안해도 아시겠죠. 노무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순방 중, 교포 간담회에서 한 말입니다.

- 노 대통령은 “법과 판례에 의해 거의 무제한적인 해고 가능 상태”이지만 “대기업 노조만 단체협상을 통해 권리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취업이 잘 안 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멀리 내다보면 국가 모두를 위해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권리”라는 겁니다.

- “무제한적인 해고 가능 상태”이지만 “단체협상을 통해” 확보한 권리를 “국가 모두를 위해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인데요. 개별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를 위해 생계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소리로 들릴 것 같습니다.

- 1998년 이후에 노조들이 힘에 밀려 양보를 감내한 후, 다른 취약 노동자들에게 그 양보한 몫이 돌아갔다는 선례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 안에는 도대체 누가 살고 있는 건지 궁금하군요.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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