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6일 건설현장에서 검정받지 않은 불량품을 사용해 온 (주)신일건설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9∼10월 노동부가 건설현장의 미검정·불량 가설기자재를 근절하기 위해 제조·임대·사용업체 등 1,32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아산송곡 임대아파트 신축공사에서 파이프써포트 등 불량품을 사용해 온 (주)신일건설을 사법처리했다는 것. 또 노동부는 울산에 소재한 우정산업(주) 등 639개소에 대해서는 제조·임대·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럭키개발(주) 여주 부전 임대아파트 신축공사 등 65개소에 대해서는 반출·폐기명령이 내려졌다.

한편 품목별로는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파이프써포트가 48.3%로 적발수량이 가장 많았고 단관비계용강관 32.1%, 크램프 6.3%, 주틀 1.9%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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