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들의 제도 개선 요구사항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표류하자,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남궁현) 소속 노동자 30여명이 4일 저녁부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중앙당사 앞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연맹이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법안들은 모두 3개. △시공참여제 폐지, 불법 재하도급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006년 7월 정부 입법예고) △건설기계 수급조절 방안을 담은 건설기계 관리법 개정안(2006년 10월 김동철 열린우리당 의원 발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건설기계 검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2005년 10월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 발의) 등이다.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이 법안들에 대해 건설연맹은 “건설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체불임금, 저가 덤핑, 어음지급 관행, 산업재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연맹은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면담하며, 해당 3개 법안의 국회 상정 및 심의를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자 건설연맹은 5일 전면파업 돌입 여부를 심의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에 연맹은 5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중근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국회의 정쟁놀음에 표류하고 있다”며 “건설 관련 3개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궁현 연맹 위원장은 “3개 법안은 건설노동자들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건설현장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도입돼야 하는 것들”이라며 “3개 법안 통과 없이 진행되는 각종 부동산 정책, 입낙찰 제도, 비리개선정책은 ‘모래 위 집 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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