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비정규직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일차 목표가 ‘개악 저지’로 급속하게 방향을 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일 단위노조 대표자결의대회에서 “민주노동당 차원의 유연한 대국회 교섭을 요구하되, 모든 책임을 민주노총 대표자들이 공동으로 진다는 11월30일 산별대표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실질적인 노동법 개악안 저지가 가능하도록 대국회 개입력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5일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면서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개악안 저지는 물론, ‘쟁취’가 가능한 법안과 전술, 우선순위를 놓고 정책담당자 회의 등에서 일부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일부 산별연맹에서는 ‘개악안 저지’에 힘을 집중할 것을 공식제안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노총은 공식적으로 노사관계민주화방안 입법을 우선 순위로 두는 기조를 바꾸는 것은 신중을 기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30일 산별대표자회의 결정이나 2일 단위노조대표자회의 결정을 보면, 사실상 ‘개악안 저지’로 투쟁과 전술방향이 상당히 좁혀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쟁취라는 목표를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도 “보수양당이 법안을 강행처리 하려는 움직임이 높은 상황에서는 일단 개악안 저지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파업투쟁에 더해 원내에서 어떤 전술을 사용할지 주목된다. 현재 민주노총 요구안 가운데 개악안 저지 요구는 복수노조·전임자, 필수공익사업장, 부당해고·정리해고 문제로 요약될 수 있고, 민주노동당-민주노총 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

일단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에 전술을 위임하는 형태가 됐지만, 위임받은 전술을 사용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민주노총이 일정 정도 마련해 놓아야 한다. 개악안 저지라고 해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환노위 회의에서 “개악안 저지”라고만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개악안 저지에 해당하는 쟁점들에 대해 민주노총 내 각 조직별 입장이나 무게도 다른 상황이고, 이에 대한 교섭카드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에게 유연성을 보장하고 공동책임진다는 결정을 해놓은 상태이다. 앞으로 남은 국회일정 기간 동안 민주노총 내부 논의에 따라 이 결정에 따라 둘 다 보장을 할지, 아니면 한쪽만 보장하게 될지도 주목된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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