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제도를 개선하라며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한달 수익은 얼마나 될까. 화물연대가 지난해 12월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매출액 및 실수입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조합원의 평균 순수익은 60만6,18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컨테이너업계 화물운송노동자의 월수입은 최상위가 199만8,852원, 최하위는 79만2,852원으로, 평균 151만1,038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액수는 화물운송노동자가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유가보조금을 최대지급한도액인 월 90만원(2005년 12월 현재 12톤 이상 화물차 유가보조금 90만4,852원)까지 받았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따라서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화물운송노동자의 한달 순수익은 최상위가 109만4,000원, 최하위가 마이너스 11만2,000원으로, 평균 순수익은 60만6,186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화물연대는 “3인가족 최저생계비 94만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화물노동자들은 순수익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힘든 상태로,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이 주요 생계수단이 된 지 오래이며, 연 2회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하는 소위 ‘부가세 따먹기’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 10년간 운송료는 서울-부산 40FT 편도 기준으로 4만8,000원 오르는 데 그쳐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나,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중 50%를 차지하는 유류비는 같은 기간 4배 가까이 인상됐다”며 “대형 운송업체를 필두로 한 다단계 화물운송구조에서 비롯된 비용증가-운임정체-수입삭감으로 인한 부담이 운송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운임의 적정기준을 제시하고,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화물차 공급과잉으로 인한 운임 덤핑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성격의 운임을 법으로 정하자는 ‘표준 요율제’와 주선업자들이 챙기는 알선료가 총 운송계약가의 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자는 ‘주선료 상한제’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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