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돌입 나흘째인 4일 화물연대(의장 김종인)는 “언론에 보도된 화물차 파손 및 방화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비조합원 차량을 파손하거나 불을 지른 조합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영록 화물연대 교선국장은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동량 차질이 발생하자, 다급해진 정부가 경찰을 앞세워 구체적 증거 없이 화물연대를 차량 파손 및 방화 사건의 배후로 몰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생존권 요구는 외면한 채 파업의 본질을 호도하는 대응방식은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부터 정부와 경찰이 자주 사용해 오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화물연대는 공식 지침을 통해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폭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화물차 관련 사건사고에 대해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이 파업 분위기에 편승해 사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가능성 △도난이나 파손 등 평상시에도 발생하는 사고들이 침소봉대됐을 가능성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이 파업 호소를 거부하고 운행에 나선 운전자들과 충돌하면서 우발적 사고로 번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파업으로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 주요 항만과 대산석유화학단지, 경남의 제철소 밀집지, 경인 내륙컨테이너기지 등 장거리 물동량을 중심으로 물류차질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비조합원의 파업 참여가 늘고 있어 물동량이 급증하는 월요일을 거치면서 파업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는 5일이 화물연대 파업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표준요율제와 주선료상한제가 반영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 여부에 따라, 화물연대의 파업 수위가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일단 국회상황을 지켜 보겠다”는 입장으로, 구체적인 투쟁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는 5일 수도권 조합원들의 국회 앞 집회를 포함, 전국 14개 지부에서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와 공동으로 투쟁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는 강경대응 방침을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이택순 경찰청장은 긴급 브리핑을 갖고,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불법행위가 여러 건 발생한 지역은 화물연대 지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도 4일 "집단운송거부가 계속될 경우 집단운송거부 참여자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불법행위자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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