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가입자 단체의 반발을 무시하고 건강보험료와 보험수가를 각각 6.5%와 2.3%로 인상한 것에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특히 양대노총은 이같은 인상은 물가인상률이나 임금인상률보다 높다 노동자의 생계를 더욱 압박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맞선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이에 앞서 건정심 1일 오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 경실련 등 가입자 단체들의 퇴장 속에서 불구하고 회의를 강행해 이같은 인상을 결정했다.

양대노총은 1일 각각 성명을 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올해부터 추진키로 한 유형별 수가계약은 도입하지도 않으면서 보험료와 수가만을 인상해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먼저 민주노총은 “정부는 약속 이행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험료 인상에 나섬에 따라 가입자 단체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내몰았다”며 “정부와 공급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모든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규정된 국고지원을 단 한차례도 준수한 적이 없으며, 의료기관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평균 23.4%의 진료수익을 얻었음에도 보험료와 수가 인상에만 나섰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건정심을 파행으로 이끌고, 가입자단체를 들러리로 세운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 공무원, 공익위원 모두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민주노총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도 “가입자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차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의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향후 가입자단체로서 더이상 보건복지부의 들러리로 서지 않을 것”이라고 건정심 탈퇴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이어 한국노총은 “건강보험 재정효율화의 장기적 전망과 노력 없이 국민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보험료 인상은 절대 안 된다”며 “건강보험 운영에 의약단체의 이익만을 반영하고 가입자 단체를 계속 배제한다면 이에 맞서 사회단체와 연대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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