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내년에 6.5%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6만1,840원 올해 5만8,066원보다 약 3,800원 오른다. 여기에 연 평균 임금인상률 5.5% 인상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상폭은 11% 정도 되며, 약 6,000원 가량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지역가입자는 5만208원에서 5만3,472원으로 3,200원 올랐다. 지역가입자 역시 평균 소득증가분(5%)을 더하면 5,000원 넘게 인상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인상안을 가입자단체가 퇴장한 가운데 표결처리했다. 이날 양대노총과 경총, 경실련 등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노력 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보험료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며 표결처리 결정에 앞서 퇴장했다.

◇ 정부, 의약단체 ‘눈치 보기’로 가입자만 덤탱이 = 건정심은 또한 의료수가 현행 60.7원에서 62.1원으로, 전년대비 2.3% 인상키로 결정했다. 수가는 건강보험을 통해 병원, 약국 등 의약단체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수가 1% 인상 시 의약단체에게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건강보험 규모는 1,401억원 가량에 이른다. 더구나 이번 수가결정 과정에서는 올해부터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마저 파기됐다. 지난해 건정심에서 정부와 가입자단체, 의약단체는 건강보험료를 3.9% 인상하되, 올해부터 ‘의료행위를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등으로 구분해 각각의 유형(종)별로 수가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현행 단일수가 체계의 경우 의료행위 시간, 기술, 난이도 등 의료 서비스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분배와 왜곡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때문에 가중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유형별 수가계약 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가입자단체는 “지난해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했음에도 계약 당사자(가입자단체-의약단체) 간의 계약으로 치부하며 직무를 유기했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 보험료는 올라가도 혜택은 ‘제자리’ = 아울러 가입자단체는 “정부가 매번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재정지출을 효율화 하기 위한 어떤 계획도 국민들 앞에 내놓지 않고 있다”며 “작년합의 사항인 의료기관 유형별 계약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정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부담을 국민들의 전가하고 건강보험료를 더 걷어서 충당하려고 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정부는 당초 담뱃값 500원 인상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려다 국회통과가 무산되자 이에 해당하는 약 3,500억원 가량을 가입자들의 부담으로 전가시켜 보험료 인상폭을 더 키웠다. 그러나 이같은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은 내년도 당기 적자를 피하기는 힘들다. 건정심에 따르면 보험료 6.5%인상(담뱃값 미인상)에도 6,964억원의 당기 적자가 불가피하다. 비록 그동안 쌓아온 누적 흑자 1조732억원을 투입해 건보 재정이 바닥나는 상황은 오지 않지만 올해 12.5%에 이르는 보험급여비 자연증가분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사실상 시간문제이다.

정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에 당장 구멍이 뚫릴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가 당초 약속한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출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적자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 시행이 예상된 상급병실료 급여화는 시작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인상되고 정작 이에 대한 혜택은 못 받게 되는 셈이다.

한편, 가입자단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지난해 수가인상분에 대한 반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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