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기초연금 도입 없이 보험료율은 인상하고 금여율은 낮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부담이 가중됨에도 보험율을 높이고 급여율은 낮춘 것은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인데, 그 핵심만 빠져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보복위는 지난 30일 부대결의로 이같은 방안을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오는 6일 상임위에서 다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없이 국민연금 개정안이 단독으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일 성명을 내 이같은 우려를 목소리 높여 강조했다. “부대결의는 단지 언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며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는 말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연금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방향은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 누구나 기초노후소득을 보장받아 안정적 노후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와 여당, 민주당은 단지 ‘재정안정화’에만 급급하여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모순 개혁은 쏙 빼놓은 채 논의를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더구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제기한 기초노령연금 수준은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60% 이하인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적용하는 안으로써 지극히 극빈층만을 보호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관련 전문연구자들은 최소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80%에게 가입자 평균소득의 15%의 급여를 줘야 함을 강조해 왔다”고 밝힌 뒤,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 민주당은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지만 말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 도입과 연계된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은 병행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체 노동자와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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