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노사관계 로드맵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4일 각 가맹조직별 비상시국회의와 5~6일 4시간 파업으로 정기국회까지의 투쟁계획을 최종확정 했다.

당초 지난 1일 산별대표자회의에서 4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8일까지 계속하는 내용을 뼈대로 총파업 제4호 지침을 결정했던 민주노총은 다음날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가 끝난 뒤 지침중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4일에는 전 가맹조직이 총파업 조직을 위한 총회나 중앙위나 중집회의, 가맹조직 대표자 결의대회 등의 형태로 비상시국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어 5일과 6일에는 전면파업이 아닌 오후 4시간 파업에 돌입하고 7일과 8일 투쟁계획은 6일에 다시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이는 4일부터 8일까지 전면총파업 일정이 확정된 것에 대해 2일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총파업을 조직할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4일 총파업 조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연 뒤 국회에서 노사관계로드맵 법안 집중 논의가 예상되는 5일과 6일에 파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또 5일과 6일 파업을 전면파업에서 부분파업으로 수정한 것은 “전면파업을 할 경우 조합원들이 아예 출근을 안해, 연맹이나 단위노조에서 오후 4시간 부분파업을 별도 지침으로 하는 등 혼란을 겪어 왔다”는 금속연맹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전면총파업을 벌인다는 기조는 유효하지만, 집회 참가와 총파업 조직을 위해 당초 계획을 일부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7일과 8일 투쟁계획은 국회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하지만 국회 일정 종료시까지 총파업 투쟁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민주노총은 총파업 기간중 매일 국회 앞 집회와 각 지역별 한나라당 및 열린우리당사 항의방문 투쟁을 지침으로 내린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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