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최조임금법 개정 등 택시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중인 민주택시연맹(위원장 구수영)이 4일 전 조합원 상경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1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4년 6월 조합원 분신사태 이후 노동계와 정부는 불법 도급택시 처벌방안 등이 포함된 ‘택시제도 개선방안’에 합의했지만, 2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택시현장의 황폐화 초래한 정부의 무능행정을 규탄하고자 4일 오후3시 여의도 일대에서 위력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이날 시위에 조합원 1만명 이상이 동참할 예정이며, 택시차량 2천대 이상이 동원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수영 연맹 위원장은 “택시수급 불균형으로 빈 택시가 늘고 있고, 경기 침체로 택시노동자들의 수익금이 감소되고 있으며, 대리운전 등 유사 택시영업의 확산, 택시 사고 급증 등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업주들은 도급제, 1인1차제 등 불법경영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LPG부담 철폐, 도급제 면허취소, 부가세 경감액 착복행위 처벌), 최저임금법 개정 등 택시제도개선 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일 국회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서울 도심의 교통을 마비시키는 위력 시위를 감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연맹은 4일 국회 앞에서 전국택시노동자대회를 진행한 뒤, 여의도 일대에서 택시차량을 이용한 위력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며, 5일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에 차량을 반납하는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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