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은 민주노총 입장에서 보면 지난 9월11일 노사정합의안 보다는 일부 진전된 것이 틀림없다. 민주노총도 이 점을 부정하진 않고 있지만 노사정 합의의 핵심 쟁점인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을 완전히 막지 못함에 따라 환노위에서 통과된 안을 강하게 규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의 한 임원은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가 입법발의한 원안보다는 조금 낫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대체근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지 못하고, 복수노조나 전임자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통과된 법안이 강행처리된 것에 대해 총력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일부터 국회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민주노총이 내부에서 세운 ‘합의처리’의 기준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에 대한 수정이었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마지막 전체회의가 예정됐던 8일 오전,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50% 허용에 대해 국회에서 수정안이 오간 것과 관련해 “받을 수도 있는 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유예가 최소한 2년으로 앞당겨지지 않는다면 합의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을 놓고 국회 안에 치열한 물밑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 등에 대한 수정없는 합의처리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럴 가능성도 없었다는 말이다.

민주노총 한 임원은 “8일 환노위 전체회의 결과는 국회가 경위권을 발동해 자칫 정부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단병호 의원이 소위 ‘소극적인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막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7일부터 시작된 열린우리당과의 물밑접촉 과정에서 대체근로 문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됐다”며 “민주노총이 내부 이견 조율에 성공했다면 합의처리는 못하더라도 대체근로 문제 만큼은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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