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노사관계 선진화 법제도 개정안’이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사상 처음으로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법안이 국회에서도 합의처리 됐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필수유지업무를 노사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선 “노사정 합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정부가 ‘노사협정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및 중재신청권’을 정부입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2조 3항)에 넣었지만 한국노총이 이를 적극 반대하며 노사 자율로 할 것을 주장해 왔던 내용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 축소와 대체근로 범위 축소(파업조합원의 50%)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논평에서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진 않았지만 내심 반겼다.

한국노총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을 환영한다”고 이날 공식논평을 통해 밝혔다. 노사정이 노사관계 법안을 합의로 만든 데 이어 여야 정치권이 그 뜻을 존중하고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기쁨을 표출한 것이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국회 환노위 논의과정에서 필공사업장에 관한 내용이 노동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전된 것에 대해서도 내심 기쁨을 표출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9·11 노사정 합의 이후 복수노조와 전임자 3년 유예에 대한 노동계 안팎의 비난도 많았지만, 필공사업장의 범위 확대와 대체근로 도입에 대한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산하 필공사업장인 의료산업노련과 전력노조 등에서의 반발은 조직적인 부담이기도 했다. 범위 확대와 대체근로 도입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개선된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한국노총은 일단 큰 짐은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공식 논평에서는 이같은 기쁨을 표출하지는 않았다. 어쨌든 9·11 합의 당사자인 만큼, 합의 내용에서 벗어나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노총은 이같은 내용들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안팎에서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환노위 통과 법안이 필공사업장 부분에서 일부 진전된 것에 한국노총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 안팎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며 “이번 환노위 의결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노동운동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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