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연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더 내고 덜 받고 국민연금’을 통과시킨데 이어 8일에는 노후의 적정소득보장대책을 외면한 기초노령연금법마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에 저출산고령화연석회의 탈퇴를 배수진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을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기초노령연금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8일 곧바로 성명을 내 “보복위를 통과한 법안은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저출산고령화연석회의에서 사회적 대화와 합의정신에 입각하여 논의된 사안을 깡그리 무시한 내용”이라며 “기초연금제의 사각지대 해소 없는 법안이 계속 추진된다면 연석회의 탈퇴를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 보복위는 지난달 30일 ‘보험료는 더 내고(9%에서 10년간 12.9%) 연금은 덜 받도록 하는(소득대체율 60%에서 50%) 국민연금법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8일에는 ‘2008년 1월부터 70세, 7월부터 65세 노인 중 소득하위 60%를 대상으로 월 8만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안’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합의로 처리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그동안 연금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의 80%에게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10~15%를 단계적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이에 한국노총은 “통과된 법안은 연석회의 논의에 준하지도 않을 뿐더러 정부안도, 그렇다고 열린우리당의 당론도 아닌 그야말로 졸속법안”이라고 비난하며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모든 노인에게 20%의 소득대체율 지급을 주장하던 한나라당 역시 적극적인 법안 저지를 회피하고 퇴장하는 소극적 대처로 이번 개악안 통과를 용인한 것 아니냐”고 책임을 추궁했다. “민주노동당도 분명한 의사표시 없이 기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한국노총은 “두 법안을 모두 원정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게 촉구하며 “이를 무시하고 강행처리 한다면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전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일노동뉴스>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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