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안을 담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에서 처리돼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국회 운영위는 정부 원안과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심의해 수정한 단일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이 수정된 법안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인사의 참여가 명시돼는 등 노동계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기는 했지만 큰 틀은 정부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민주적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 남은 법안 처리 과정에 노동계의 큰 반발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최순영 의원을 통해 대체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운영위를 통과한 마당에 법안 저지는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노사정위 공공특위를 통해 노정 교섭을 주도하고 각 의원실에 적극적으로 요구안을 설명했던 한국노총 공공노련은 최소한의 성과는 거두었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한 것이다. 공공기관 개혁을 내건 것이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현실 진단부터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노동계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인 지배구조 개편과 자율경영 보장 등을 요구하며 법안 재검토를 주장해 왔다.


정부 원안과 비교해 이번에 운영위에서 수정된 내용은 공공기관운영위에 노동계의 인사의 참여가 명시되고,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임면권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준 것이다. 정부 원안에는 공공기관운영위에 노동계의 참가할 근거가 없었고, 기획예산처장관이 비상임이사 임명권까지 가졌다. 또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인이 참가하는 것은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표1 참조>

그러나 공공기관운영위 노동계 참가와 함께 노사정위 공공특위 권고사항인 각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조 대표가 참가하는 요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노총 공공노련은 “공공기관의 외부적 감시감독 기능을 담당할 공공기관운영위에 이해당사자인 노동계 인사의 참여를 보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공노련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계 대표가 참가하도록 한 부분은 기관 내부 사정에 밝은 인사를 추천함은 물론 정부의 무분별한 낙하산인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계 인사의 참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공공노련은 “향후에는 반드시 공공부분 노조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부분 노조의 경영참여야말로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정부 원안에서 문구만 일부 수정한 정도라며 평가절하 했다. 공공노련 박용석 부위원장은 “현행 정부산하기관관리법 시행령에는 정부산하기관운영위에 민주노총 대표가 직접 들어가는데 이번에 운영위에서 처리된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에 노동계 인사가 참가한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의 추천일 뿐”이라며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갖고 이런 안을 만들었는지 국회가 한심할 뿐”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감에 따라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리 없이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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