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치러진 사무금융연맹 외환카드노조 12대 위원장선거에서 박성선 현 위원장<사진>이 당선됐다. 단독후보로 출마한 박 위원장은 유효투표 조합원 344명 중 312명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재선했다. 박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외환카드 주가조작 진실 규명투쟁을 책임 있게 더욱 열심히 하라는 조합원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며 “향후 전개될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조합원들의 채찍의 의미를 잘 이해해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외환은행 불법매각과 론스타게이트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선에서 마무리되는 양상인데.

“누가 봐도 말이 안된다. 일개 재경부 국장이, 그리고 매각되는 은행의 행장이 국책은행이나 다름없는 외환은행 매각을, 그것도 국내법상 은행을 소유할 자격조차 없는 사모펀드에 매각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검찰은 이런 상식이하의 결과를 내놓기 위해 법원과 대립하면서 애국투사처럼 행동했나? 헐리우드 액션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이대로 검찰이 수사를 종결한다면 더 큰 국민적인 의혹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 21일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주된 조사내용은.

“경찰의 출석요구 핵심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앞 집회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앤장 압수수색 촉구 집회는 신고된 합법 집회이며, 지난 5월부터 이미 28차례나 계속됐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문제를 삼겠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한번 불러 놓고 보자는 식의 출두요구였다. 김앤장을 비롯한 론스타게이트의 관련 당사자들이 론스타게이트 진상규명과 관련된 투쟁을 경찰의 힘을 빌어서라도 탄압하고 제지해보려는 불순한 배후와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몸통으로 지목되는 김앤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김앤장은 사모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법률적인 논리를 개발해 관료들에게 제시했고 소위 ‘김앤장의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 치밀하게 정관계의 로비에도 관여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김앤장을 조사하지도 못하고 론스타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는 것은 위암 환자에게 빨간약만 바르고 치료 다했다고 주장하는 꼴이라고 생각한다. 김앤장의 압수수색과 철저한 수사는 론스타게이트 진상규명의 핵심 조건이다.”

-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데.

“2003년 말 외환카드 직원들은 ‘신용대란의 주범’, ‘부실 회사의 직원’이라는 멍에를 둘러쓰고 눈물을 흘려야 했다. 결국 많은 노동자들이 합병의 아픔을 겪으면서 직장을 떠나야 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 실적과 주가라는 것이 대주주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외환카드 전 조합원의 실추된 명예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로서 금전적인 피해까지 함께 회복해야 하는 투쟁이다. 또 외환은행이 국민은행에 재매각되는 것을 저지시킨 결정적인 투쟁이다. 당시 소액주주와 우리사주 조합원을 중심으로 조만간 대표소송형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해 주도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 향후 중점 방향은.

“론스타게이트, 외환카드 주가조작 진상규명 투쟁, 산별 등 외환카드노조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대비 등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노동환경 개선과 임금인상, 복지개선 등 노동조합 기본의 업무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합병된 조직으로서 조합원에 대한 은행 내 어떠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늘 감시하고 차별적인 요인이 있을 경우 노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내겠다. 하지만, 무엇보다 합병 이후 외환카드 노동조합이 복잡한 난관 속에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의 노동조합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조합원에게 부끄럽지 않은 노동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30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