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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오근 삼성에스원노동자연대 위원장 등 12명은 오전11시 마포대교 북단에서 남단까지 1시간여 가량 수영을 하면서 부당해고와 원직복직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8월 삼성 계열사인 경비용역업체 (주)에스원은 “영업딜러 형태의 기계경비영업은 경비업법상 재하도급이 불가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할 경찰서 통보에 따라 영업직 1,700여명을 무더기 계약해지 한 바 있다.
삼성에스원노동자연대는 무인경비시스템인 세콤 판매를 위해 신규고객을 발굴하고 고객유지를 담당해 왔으며 에스원과 위탁계약 형식으로 고용관계를 맺어 왔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