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종목과 관련이 없는 학과의 졸업자는 추가의 실무경력을 더 쌓아야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를 지정·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기사 시험의 경우 대학교 관련학과 졸업자는 바로 응시가 가능하나 비관련학과 졸업자는 2년의 실무경력을 더 쌓아야 한다. 예컨대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경우 기계 및 금속전기 분야 등의 기사시험은 경력이 없어도 괜찮지만 환경 분야 기사시험을 보려면 2년의 실무경력을 갖춰야 한다. 비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2.5년, 2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3년의 추가 경력을 쌓아야 한다.<표 참조>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을 24개로 분류하고 이와 관련된 대학교, 전문대학 학과 범위를 정했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내년 1월부터 수험생이 응시하고자 하는 국가기술자격종목과 이에 관련된 본인의 응시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 인터넷자가진단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본인이 해당 종목의 시험에 추가경력 없이도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또는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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