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본부는 신청서에서 "노조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면서 노조규약을 무시하고 현대자동차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통합사업장 노조인 정공과 판매. 정비본부를 비롯, 모비스 지부 조합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지 않기로 한 노조 확대운영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달 말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제 9대 노조집행부 구성을 위한 보궐선거실시하기로 하면서 동일사업장 노조내 정공과 정비. 판매본부 조합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지않기로 결정해 각 본부에서 공문을 통해 공식항의하는 등 반발을샀다.
노조는 이달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위원장후보등록을 받는데 이어 내년 1월 9일 보선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