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선거가 노노간 법정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 산하 정공본부와 판매본부는 6일 배모(47)씨와 이모(36)씨 등 각 본부 조합원 이름으로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선거와 관련, 노조 확대운영위원회결정은 잘못됐다며 '노조 확대운영위원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법에냈다.

이들 본부는 신청서에서 "노조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면서 노조규약을 무시하고 현대자동차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통합사업장 노조인 정공과 판매. 정비본부를 비롯, 모비스 지부 조합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지 않기로 한 노조 확대운영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달 말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제 9대 노조집행부 구성을 위한 보궐선거실시하기로 하면서 동일사업장 노조내 정공과 정비. 판매본부 조합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지않기로 결정해 각 본부에서 공문을 통해 공식항의하는 등 반발을샀다.
노조는 이달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위원장후보등록을 받는데 이어 내년 1월 9일 보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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