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들의 제도 개선 요구사항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남궁현)은 28일 오전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부자들을 옹호하며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180만 건설노동자들의 생존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연맹이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법안은 △시공참여제 폐지, 불법 재하도급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006년 7월 정부 입법예고) △건설기계 수급조절 방안을 담은 건설기계 관리법 개정안(2006년 10월 김동철 열린우리당 의원 발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건설기계 검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2005년 10월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 발의) 등 3개 법안이다. 이 3개 법안은 공통적으로 건설현장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연맹은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수천만원을 호가하고 있지만 정작 그 아파트를 직접 시공하는 건설노동자들은 월평균 140만원대의 저임금을 감수하며, 체불임금 1위, 산업재해 1위, 4대보험 미적용 1위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다”며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 3대 민생 법안의 국회 상정 심의가 지연되고, 그 중심에 한나라당이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맹은 “최근 국회 건교위 의원들을 면담한 결과, 한나라당이 건설 3대 법안의 상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실시공, 건설비리의 근원인 다단계 하도급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 진행되는 각종 부동산 정책, 입낙찰제도, 비리부패 개선은 ‘눈가리고 아웅’식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연맹은 2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 3대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지난 6일부터 건설노동자들로부터 서명받은 시공참여자 폐지 서명용지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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