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7일 진보적 교수 195명이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지 및 복수노조 도입 촉구 성명을 낸 데 대해 “교수들이 지난 6월과 다른 입장을 발표하는 등 표리부동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 6월 나온 ‘진보학계에서 노동조합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에서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사업장 수준의 복수노조 허용 등이 기존 노조들을 심각한 조직위기와 내부갈등에 몰아넣을 것”이라고 말하더니 지금은 “ILO, OECD 등 국제단체들이 한결같이 비판하는 ‘작업장 복수노조 금지’가 또다시 살아났다”면서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60%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복수노조 허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노동기본권”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같이 다른 내용의 성명에 50여명의 교수들이 중복해서 동의를 했다는 게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성명을 발표한 교수들은 “한국노총이 목적이 달랐던 두 성명을 두고, 단순 비교하여 교수들의 주장을 폄훼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6월 성명은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가 도입됐을 때 생길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 노동계의 산별전환을 통해 이를 준비해 나가자고 강조한 것이고, 이번 성명은 복수노조 자체를 유예시킨 합의를 비판하는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두 성명 모두에 동의했던 조돈문 카톨릭대 교수는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금지가 시행되면 노조에 대한 회사의 지배개입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것들이 복수노조를 유예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으며, 오히려 산별노조 건설 등을 통해 노조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지난 성명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교수들의 말대로 우리나라 조직률은 10.3%에 불과한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아서 비정규직 노조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며 “유예에 합의한 것은 교수들의 주장했듯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재반박했다. 조 교수 역시 “노동기본권 보장은 원칙의 문제”라며 “한국노총은 전임자임금지급 유예를 위해 복수노조 도입 역시 유예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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