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 6월 나온 ‘진보학계에서 노동조합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에서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사업장 수준의 복수노조 허용 등이 기존 노조들을 심각한 조직위기와 내부갈등에 몰아넣을 것”이라고 말하더니 지금은 “ILO, OECD 등 국제단체들이 한결같이 비판하는 ‘작업장 복수노조 금지’가 또다시 살아났다”면서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60%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복수노조 허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노동기본권”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같이 다른 내용의 성명에 50여명의 교수들이 중복해서 동의를 했다는 게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성명을 발표한 교수들은 “한국노총이 목적이 달랐던 두 성명을 두고, 단순 비교하여 교수들의 주장을 폄훼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6월 성명은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가 도입됐을 때 생길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 노동계의 산별전환을 통해 이를 준비해 나가자고 강조한 것이고, 이번 성명은 복수노조 자체를 유예시킨 합의를 비판하는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두 성명 모두에 동의했던 조돈문 카톨릭대 교수는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금지가 시행되면 노조에 대한 회사의 지배개입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것들이 복수노조를 유예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으며, 오히려 산별노조 건설 등을 통해 노조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지난 성명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교수들의 말대로 우리나라 조직률은 10.3%에 불과한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아서 비정규직 노조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며 “유예에 합의한 것은 교수들의 주장했듯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재반박했다. 조 교수 역시 “노동기본권 보장은 원칙의 문제”라며 “한국노총은 전임자임금지급 유예를 위해 복수노조 도입 역시 유예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