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삼성상용차를 다음주초 파산 선고할 방침이다. 대구지법 제30민사부 김진기(金鎭基)수석부장판사는 6일 "삼성상용차 파산선고 신청서를 검토하고 대표자 심문을 한 결과 삼성상용차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장은 협력업체의 파산선고 유예 요청과 관련, "파산제도는 해당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를 위해 마련된 법적인 절차"라고 설명하며 "업체가 파산선고 요건에 해당되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할 수 밖에 없으며 법원의 재량권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상용차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퇴직금 지급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지만 협력업체의 납품대금 결제 및 재고, 시설투자 등이 큰 문제로 파악됐다"면서 "협력업체들은 파산선고 후 재고물품과 시설투자 피해 등을 보상받을 수 없기에 `파산선고 확정의 소'를 제기, 승소하면 일정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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