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부문 통합을 두고 4대보험공대위와 정부가 지난 달부터 벌여온 노정교섭이 사실상 결렬됐다. 이미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에서 정부가 노정교섭 결렬에도, 예정대로 입법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대위에 참가했던 4개 사회보험 노조가 공동투쟁위원회 구성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 13일부터 벌인 10여 차례의 노정교섭을 통해 공대위와 정부는 실무자선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잠정합의안은 사회보험의 공공성과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소득파악률을 높여 사각지대 해소의 기반을 구축하고, 현행 정원 1만8,800명에 대한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더불어 징수공단 재배치를 희망하는 직원을 우선 수용하고,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며, '(가칭)사회보험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한 추가논의를 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상자기사 참조>

그러나 이 잠정합의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내용과 서명주체에 대한 문제가 각 노조에서 줄기차게 거론됐다. 내용적으로는 문구가 명확하지 않고, 신설공단과 기존 각 공단의 업무내용과 부서설치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고용보장이 힘들고, 통합이후의 고용보장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또한 밀실협상과 투쟁 없이 협상만 벌였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서명주체 문제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서명 여부가 쟁점이었다. 정부는 노정교섭 합의안을 완전하게 도출한 후 기획예산처장관 서명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는 미온적인 입장이었고, 공대위 소속 일부 노조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서명이 결정돼야 추가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가장 먼저 사회연대연금노조가 지난 15일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잠정합의안을 거부하고, 공대위를 탈퇴했다. 지난 24일에는 국민건강보험직장노조(직장노조)가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 4대보험 통합 대응기조를 노정교섭에서 입법저지로 전환하고, 쟁대위를 구성했다. 직장노조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3일 정부와의 교섭에서 통합 후 10년 간의 고용보장과 구체적인 공단의 업무내용과 인원, 부서설치 등을 추가로 요구했지만 정부가 거부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곽태형 직장노조 정책위원은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들이 2009년 통합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지만 그 이후의 고용보장책은 없다는 질책이 많았다”며 “정부가 추가요구안을 거부함에 따라 고용보장 거부했다고 판단하고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대위를 구성하던 4개 노조 가운데 2개 노조가 노정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정부로서도 반쪽짜리 교섭을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졌고, 나머지 2개 노조인 전국사회보험노조와 근로복지공단노조도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전형성 공대위 사무국장은 “두개 노조가 입법저지로 돌아섰고 정부가 추가교섭을 할 의지도 없기 때문에 4대보험 통합을 둘러싼 노정교섭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4개 노조 대표자회의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만 남았다”고 밝혔다.

4개 노조 대표자회의는 29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공대위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명록이 근로복지공단노조 위원장은 “대표자회의에서 노정교섭을 정리하고 입법저지투쟁으로 돌입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이고 나머지 노조에서도 여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며 “정부가 28일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4개 노조가 공동투쟁을 결의하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정교섭 어디까지 합의됐나
노정교섭 잠정합의안과 관련 공대위 내 4개 노조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사회연대연금노조는 잠정합의안을 총투표를 거쳐 가장 먼저 거부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는 통합 이후의 고용보장 등 추가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기획예산처장관이 서명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근로복지공단노조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서명하면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입장이었고, 마지막으로 전국사회보험노조는 기획예산처장관 서명 없이도 잠정합의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장 유연한 입장이었다. 물론 이것은 노조 집행부의 입장일 뿐 모든 노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하려고 했음은 자명하다. 또한 이 잠정합의안은 노정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간에 합의한 것일 뿐 공대위의 집행위원회나 대표자회의를 거쳐 확정된 안은 아니다.


# 노정합의서(안)


정부와 노동조합은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통합이 사회보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사회보험제도가 우리 사회의 1차 안전망으로서 국민들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보장성을 선진국(OECD)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2. 근로자와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사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3. 중장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가입자의 단일부과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을 실질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적용·징수 통합과정에서 사회보험의 징수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5. 가칭 “사회보험 징수공단(이하 징수공단이라 한다)”의 출범이후 신설공단으로 재배치한 인력(조직설계후 산정되는 소요인력 5,000~6,000명)을 포함해서 4대 사회보험 3개 공단의 현행업무의 정원 약 1만8,800여명에 대한 고용을 보장한다.


사회보험의 공공성과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소득파악률을 높여 사각지대 해소의 기반을 구축하고, 현행 정원 1만8,800명에 대한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더불어 징수공단 재배치를 희망하는 직원을 우선 수용하고,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며, (가칭) 사회보험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한 추가논의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6. 징수공단으로 재배치를 희망하는 직원은 공단별, 직급별 배정인원 한도 내에서 우선 수용한다. 단, 징수공단의 정원에 미달하거나 과다할 경우 4대 보험 3개공단, 4대사회보험노조, 공단설립준비위원회가 합의하여 재배치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정한다.


7. 징수공단으로 재배치되는 인력의 임금 및 제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노정합의를 통해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 명시한다. 이때 기존 3개 공단 근무경력 및 직급별 근속기간을 징수공단 근무경력 및 직급별 근속기간으로 본다.


8. 새로운 서비스 발굴 및 기존 서비스 확대를 통해 각 사회보험공단이 서비스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인수발보험법의 우선 입법 등을 기반으로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을 추진한다. 새로운 업무 및 서비스 확대 목록은 <별첨 1(본지에서는 생략 - 편집자주)>과 같다.


9. 정부는 기존 사회보험공단이 본연의 서비스 제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추가적인 보험급여 통합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10. 정부와 노동조합은 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및 기존 사회보험공단의 신규업무 및 서비스 확대가 노정합의를 기반으로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징수공단 설립 시 까지 노정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11. 정부와 3개 공단 4대 노동조합은 4대사회보험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노사와 정부,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가칭)사회보험발전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운영한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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