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료수가와 건강보험료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가 내년도 수가협상 파행의 책임을 물어 복지부를 상대로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입법부작위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농, 의료연대회의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가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개정입법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로 인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그동안의 ‘단일 수가계약’ 방식은 각 요양기관마다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국민 의료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병원협회 등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공급자단체와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정부는 의료수가 부속합의사항으로 ‘기존의 수가계약 방식이 아닌 유형별(의료기관별) 환산지수 계약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수가계약 협상에서 공급자단체는 이같은 합의사항을 수용하지 않아 파행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 등 5개 가입자단체들은 “지난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공급자단체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복지부”라며 “유형별 수가계약의 법적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이를 방기하고 의도적으로 회피해 수가협상을 혼선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복지부가 건정심에서 의약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변하며 사실상의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그 부담을 보험료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7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