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기관 운영법)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공공연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일에는 국회 앞에서 공공기관 운영법 저지를 위한 공공연맹 총력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공공연맹은 국회에서 공공기관 운영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말 것과 지난 17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이 발의한 대체입법안과 병합심리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연맹은 지난 24일 소속 공기업·산하기관 노조 대표자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법을 저지하자며 이같이 결정했다. 공공기관 운영법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본법을 통합,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의 운영을 일괄 관리토록 하는 법으로 그동안 운영의 비민주성 등을 들어 공공연맹이 반발해 왔다.

특히 연맹이 문제 삼은 부분은 기획예산처의 권한이다. 연맹은 “기예처가 관리를 일원화 하는 것은 공공기관 운영의 통일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민주적 지배구조와 노동계의 참여구조가 없다”고 지적했었다. 관리체계 일원화에 걸맞는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공연맹은 최순영 의원실과 함께 지난 17일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한 기본법’(공공기관 기본법)을 발의했다.

공공기관 기본법에는 △공공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 증진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과 지배구조 민주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민주적 구성과 노조참여 △공공서비스 헌장과 공공서비스 운영지표 강화 △공공기관의 경영지침·경영평가에 노동권 보호 등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법은 지난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돼 법안 심리가 진행 중인 반면, 대체입법안인 기본법은 고작 발의만 돼 있는 상태다. 공공연맹 등이 우려하는 부분이 국회에 전달될 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해진 것이다. 연맹이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어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결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공공연맹 박용석 부위원장은 “국회 분위기를 보면 공공기관 운영법과 관련해 노동계 등이 이미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듯하다”며 “이대로 민주적 지배구조가 확립되지 않은 채 운영법이 통과되면 사회 공공성 후퇴와 노동권 침해는 물론 안정적 공기업 발전도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적 지배구조를 이루려면 이해당사자인 공공기관 노동자와 추상적인 민간인 대표가 아닌 직능단체 대표성을 가진 단체에서 국민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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