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두 차례 협의를 통해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08년 1월부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시작해 2030년 1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민연금 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급여율을 50%로 낮추되 장기적으로 40%까지 낮추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대신 현행 9%의 보험요율을 12.9%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가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4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마련한 출산크레딧제도 도입과 중복급여 금지 완화, 분할 연금 개혁,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연장 등 제도개선사항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연금법을 이날 합의대로 개정하면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일부는 가입자 평균소득의 5%인 월 8만3천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2030년 이후에는 현재 가치로 월 24만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65세 중 6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노동당은 80%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3당은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대신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추고 보험요율도 12.9%까지 점차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민주노동당은 비록 급여율이 낮아지더라도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15%가 추가 지급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구별 실질급여율은 현행보다 높아진다고 분석했다.<표>
3당 잠정 합의안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안과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안, 민주노동당 안의 절충안 형식을 띠고 있다. ‘유시민 안’은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2017년까지 13%로 점차 인상하고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추자는 내용이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45%에게 매월 7~10만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효도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도 덧붙였다. ‘강기정 안’은 보험요율을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을 50%로 낮추자는 내용이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도 60%까지 확대했다.
민주노동당 안은 급여율의 15% 수준까지 단계 확대하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고, 보험요율을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자는 방안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면 사실상 연금급여율은 55%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날 합의안은 정부여당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재정안정화 방안과 민주노동당 의견이 반영된 기초연금제 도입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여야 3당은 28일 한나라당까지 참석하는 여야 4당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여야 3당은 오는 30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태도와 정부 내부의 의견 수렴, 연금 가입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이 필요해 법안 처리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