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지난 25일 경북 운수연구원에서 열린 대의원대회를 통해, 지난 2005년 8월 결정한 특별법 거부 방침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노조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법외노조를 유지하여, 행정자치부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한 총액인건비제 도입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맞서 ‘투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선 합법화 수순을 밟자는 내용의 ‘12월 조합원 총투표안’과 기존 방침을 유지하자는 ‘법외노조 고수안’이 격돌했다. 12월 법내노조 전환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하자는 안은 재적 대의원 360명 중 172명 찬성으로 부결됐다.

이로써,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방침 변경 문제는 한동안 재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적 대의원의 절반 가량이 합법화 수순을 밟자는 의견을 보인 만큼, 조직 내 이견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지역 등의 일부 산하조직이 이탈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최낙삼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법내로 가자는 쪽에 섰던 본부장, 지부장들을 설득해 갈 것”이라면서 “총액인건비제, 연금 개악, 한미FTA 반대 등 당면한 투쟁을 만들어가면서 조직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지역에서 법내노조 전환을 주도했던 정유근 경남본부장은 25일 대의원대회에서 제명됐다. 경남본부 산하 20개 지부 중 절반 가량은 이미 법내노조 전환을 결정한 상태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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