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의원대회에선 합법화 수순을 밟자는 내용의 ‘12월 조합원 총투표안’과 기존 방침을 유지하자는 ‘법외노조 고수안’이 격돌했다. 12월 법내노조 전환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하자는 안은 재적 대의원 360명 중 172명 찬성으로 부결됐다.
이로써,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방침 변경 문제는 한동안 재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적 대의원의 절반 가량이 합법화 수순을 밟자는 의견을 보인 만큼, 조직 내 이견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지역 등의 일부 산하조직이 이탈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최낙삼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법내로 가자는 쪽에 섰던 본부장, 지부장들을 설득해 갈 것”이라면서 “총액인건비제, 연금 개악, 한미FTA 반대 등 당면한 투쟁을 만들어가면서 조직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지역에서 법내노조 전환을 주도했던 정유근 경남본부장은 25일 대의원대회에서 제명됐다. 경남본부 산하 20개 지부 중 절반 가량은 이미 법내노조 전환을 결정한 상태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