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요율제 및 주선료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화물연대(의장 김종인)가 국회 논의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운임 인상과 직결되는 표준요율제와 주선료상한제 도입 여부의 가닥이 잡히지 못할 경우, 화물연대는 회의 다음날인 12월 1일을 기해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화물연대는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 26명에 면담을 신청해 놓은 상태며,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의원 면담에 나설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운송료 현실화의 필요성을 역설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회 건교위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행 일부 운송사업에 제한된 신고제로 되어 있는 운임 및 요금제도를 전체 운송사업에 대한 인가제로 전환하고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으로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운송주선사업자가 타인의 수요에 의해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대리·중개한 경우,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선요금은 해당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화물연대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차량공급 과잉이 낳은 ‘운임 덤핑’과 ‘직접비용 정체’ 현상에서 비롯된 ‘초저 운임’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25~26일 주말을 이용해 각 지부 및 지회 총회를 진행, '총파업 투쟁 승리'를 결의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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