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오는 26일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민원상담을 실시한다.

23일 고충위는 “외국인노동자 민원상담은 ILO 협약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 민원상담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건설하고 국가 신뢰도 및 국제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취지로 구충위가 지난 2004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다”며 오는 2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전시 중구 은행동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 무료진료센터’에서 민원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고충위 조사관으로 합동상담반을 구성하고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통역이 가능한 자원봉사자(스리랑카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등)을 지원한다.

고충위는 올해 들어 경기도 남양주, 부산, 광주에서 각각 순회상담을 실시해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산업재해 등의 이주노동자 민원 58건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24건을 접수 처리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이주노동자 순회상담 실적(상담 26건, 접수 11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점차 이주노동자의 상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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