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청은 올해 고용평등 자체사업으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 활성화를 추진한 결과 11월 현재까지 명예고용평등감독관 220명을 위촉했으며 이들의 전문적인 지식습득 기회부여를 목적으로 정기 간담회, 자료 제공,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에 대한 노사의 관심을 높이고 남녀차별관행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것으로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사업장내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매개자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