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무자격 의사가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노조가 발각했다.

20일 금호타이어노조는 “지난 10월 시행된 특수검강검진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해진 자격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 의사가 검진에 나선 것을 현장에서 적발해 광주지방노동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특수건강검진을 담당하는 의사의 자격을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임상의학과 전문의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자격이 없는 전공의가 특수건강검진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특수건강검진 의뢰기관 선정 당시 금호타이어 노사가 협의해 국내 최고라는 대형병원을 선정했음에도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며 “법에 따라 이 의료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고발 등 법정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병원의 관할청인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관련 사실을 보고받은 바 없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혀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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