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진폐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진폐 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엑스선촬영기의 관전압을 현행 100kv에서 120kv로 높여 진폐노동자의 진폐정도를 정확히 판정하도록 했다”며 “또한 방사선 노출시간을 현행 1/10초에서 1/30초로 단축시켜 엑스선 촬영시 노동자의 안전을 꾀했다”고 밝혔다. 관전압이란 엑스선촬영기에서 엑스선이 발생하는 관(엑스선관)의 음극과 양극간에 걸리는 전압으로서 이를 높이면 엑스선 필름의 선명도가 향상된다는 설명이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2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