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직업훈련 무료수강카드가 발급된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연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무료로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내용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오는 23일부터 도입된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1년 이하 계약직 노동자, 파견노동자, 단시간노동자, 일용노동자이며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포함된다. 중도에 일을 그만 둔 경우에도 발급일로부터 1년까지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 카드발급 신청을 하면 되고, 카드 교부 뒤 원하는 훈련을 받으면 된다.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4일 이상, 총16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이면 된다. 노동부는 “훈련기관이 직접 노동부에 훈련비용을 청구하므로 근로자는 훈련비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서울·경인지역 공사금액 2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되고 있는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전자카드제’를 점차 확대해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실시 한다. 이 제도는 건설일용노동자 근로내역을 전자카드 방식으로 신고하는 사업주에게 전자카드리더기 구입비용(실비)을 지원하고 신고실적(근로자수)에 따라 월30만~9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오는 2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2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