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NCC(Naphtha Cracking Center)업체인 여천NCC의 특수건강검진 과정에서 백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백혈구 이상 직업병유주의관찰자’가 9명 발견됐으나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은 채 ‘팔짱’만 끼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여천NCC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특수건강검진에서 백혈구 이상 직업병 요관찰자가 1명 발생하고, 이어 2005년에도 8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간장질환자도 2004년 106명, 2005년 115명이 발생했으며, 소음성난청으로 직업병유관찰소견을 받은 사람이 80명, 소음중독도 3명이나 나왔다.

이와 관련해 여천NCC노조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특별건강검진에서 이처럼 직업병 유소견자가 많이 나왔음에도 회사와 관계기관이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백혈병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 나오기 전에 여천NCC에 대한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 내 발생 또는 잠재된 위험요인, 작업환경, 안전시설 상태, 안전관리활동 및 기록사항, 재해원인 등에 대한 점검확인을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서, 재해를 방지하여 공사수행의 안전성과 근로자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대상자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나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등이지만 ‘기타 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여수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직업병 요관찰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조가 주장하는 안전보건진단과 관련해서는 법적 해당사항이 없다”며 노조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2005년 백혈구 이상 직업병 요관찰자를 대상으로 정밀검진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일부는 ‘정상’으로 나왔으며 2006년 특수건강검진에서는 모두 ‘정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안전보건진단이 실시요건이 되려면 ‘직업병 요관찰자(C1)’로는 부족하고 '직업병 유소견자(D1)' 이상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천NCC노조 김종호 수석부위원장은 “올해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유독 ‘벤젠’만 대기 중 노출량이 샘플과 보고서가 다른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정밀검진을 실시한 사실에 대해 노조가 확인한 바 없고, 이와 관련한 자료 역시 사측이 공개하고 않았다”며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여천NCC가 위치한 여수산단에서는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2명이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현재 여수산단에서만 직업병으로 인한 백혈병 발병자는 2명, 폐암 1명이며,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관련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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