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한 사업장과 근골격계 부담작업 공정이 있는 사업장 140곳을 대상으로 발병유해요인조사 및 작업환경개선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와 중량물 취급이나 인체부담작업,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해 작업공정, 작업시간 및 휴식, 작업환경 등을 지도점검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개선토록 하고 불응할시엔 의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청 관할지역에서는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발생자가 2003년 77명, 2004년 135명, 2005년 15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