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지 못해 ‘용돈연금’ 논쟁까지 일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재계가 연금 수령자의 혜택을 더 낮출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20일 경총,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급여율, 소득대비 연금수령액)을 현행 60%에서 40%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이 의견서에서 “현행 국민연금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원인은 재정 불안정성에 있는 만큼 개선 논의는 재정안정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현행 소득대체율을 낮추지 않을 경우 후세대는 앞으로 보험료를 30%까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소득파악 미흡과 소득축소 신고 탓에 직장 가입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급여방식을 균등부분과 소득 비례부분으로 이원화함으로써 소득파악 미흡과 소득축소 신고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여와 급여의 상응성’을 높여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는 이어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및 경로연금 등 기존 제도 확충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조세 방식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재계의 주장은 최근 민주노동당이 내놓은 '사회연대기금으로서 국민연금 개혁방안'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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