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이보간)은 관내(마포·용산·서대문·은평구)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 및 제조업을 상대로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 달간 검찰,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합동으로 안전보건 단속(점검)에 나선다.

건설현장은 겨울철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재해다발현장, 민원제기현장,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초과현장 등이고 제조업의 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초과현장, 재해다발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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