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0 <동정> 서울서부지청-검찰 안전보건 합동단속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복지 <동정> 서울서부지청-검찰 안전보건 합동단속 11월30일~12월29일 기자명 연윤정 기자 입력 2007.01.23 00:03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이보간)은 관내(마포·용산·서대문·은평구)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 및 제조업을 상대로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 달간 검찰,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합동으로 안전보건 단속(점검)에 나선다. 건설현장은 겨울철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재해다발현장, 민원제기현장,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초과현장 등이고 제조업의 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초과현장, 재해다발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1일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이보간)은 관내(마포·용산·서대문·은평구)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 및 제조업을 상대로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 달간 검찰,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합동으로 안전보건 단속(점검)에 나선다. 건설현장은 겨울철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재해다발현장, 민원제기현장,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초과현장 등이고 제조업의 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초과현장, 재해다발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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