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한 노인수발보험법이 연내 국회통과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정)는 정부가 내놓은 노인수발보험법안을 포함한 6개 법안을 병합 심의한 끝에 법안소위 안을 합의하는데 성공했으나 30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견이 속출, 다시 법안소위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오는 6일 다시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노인수발보험법의 2008년 7월 시행을 위해 연내 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굵직굵직한 쟁점을 놓고 이견이 팽팽한 상황이어서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9일 법안소위에서 조율된 안을 살펴보면, 일단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인 서비스 대상에서 장애인을 제외한 채 치매,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성질환자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안소위는 “향후 수발급여에 관한 정책 개선·발전함에 있어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수발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새로 포함시켜 노인 외에도 수발급여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열어났다.

의사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애를 먹고 있는 재가수발기관 개설자격과 관련해서는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에게 모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발기관 개설자는 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지도 의사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보험료 부과·징수 및 보험자 자격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관리주체(보험자)는 건보공단이 맡되 등급판정위원회의 절반가량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각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형태가 논의되고 있다.

한편 법안소위에서는 ‘국고지원 규모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노인수발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인부담비율은 재가수급자의 경우 15%(차상위계층 10%, 기초생활대상자 무료) 시설수급자는 20%(차상위계층 7.5%, 기초생활대상자 무료)로 차등을 둔다는 내용이 채택됐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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